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고 불구속수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
구속제도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체포 자체의 적법성이 사후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와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도 과거 긴급체포가 긴급구속의 형태로 존재했었던 때와 현재의 인신구속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