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
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군법회의법은 1987년 9차 헌법개정에 의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1994년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관
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