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아니하는 긴급체포가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장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긴급체포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1. 인신구속의 적법성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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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