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자배책보험에서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인적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Ⅰ. 손해보험사위험관리의 정보화
현재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는 재산보험에 집중도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 조직이 84년 설립이후 기대할 만큼의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현행의 위험관리 기법은 재물성 위주의 현장 위험조사 실시를 통하여 요율
손해 미 담보 상태에서 운전 중 화물차를 추돌하여 1,2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자 당해 종목 보험에 추가가입 후 사고일지를 조작, 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기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
1. 제조기업의 제조틀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점
제조물책임은 제조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파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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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