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시행 하고 있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라도 제조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최고 50%이상의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4) CRM에 입각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 후 결과를 확인하는 해피콜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 간 쏘리콜(Sorry Call)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고객 불 만 처리를 위한 서비스로 회사
사례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2002년 8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d.or.kr/)은 원터치캔 위해 증가로 인해 원터치캔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원터치캔 관련 피해사례33건 중 17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소비자 17명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228;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228;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228;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228;신체228;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228;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228;판매에 관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이러한 합법칙적 인과성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이 문제되었던 독일의 Contergan 사건이나 Lederspray 사건 등에서 문제의 물질과 태아 내지 신체(건강)의 손상(폐수종)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