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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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보험사기의 의의

Ⅲ.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계약 체결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3. 보험사고의 위장․날조
4. 보험사고 발생시 비부보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

Ⅳ. 보험사기의 발생원인과 증대․확산 요인
1.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2. 보험사기의 증대․확산 요인

Ⅴ. 국내 보험사기의 방지 현황과 문제점
1.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지를 위한 소극적 자세
2.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단계의 인수심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경시
3. 보험인수 및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
4.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의 미비
5.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조사업무 강화필요

Ⅵ.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1. 사법적 차원의 대응방안
2. 보험회사 차원의 대응방안
3.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사기범죄 중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사기이다. 말만 잘 맞추면 수천, 수억원을 벌 수 있어 그야말로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는 로또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와서는 모든 보험 분야에서 보험사기행위가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주고 있음은 물론 보험사업의 경영지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Ⅱ. 보험사기의 의의

학자마다 보험사기와 보험범죄 그리고 도덕적 위험을 각기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험표준약관 등을 통해 형사적 제재 및 재산적․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Ⅲ.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계약 체결
보험사기범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거나, 다수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거나, 고지의무위반 등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차량손해 미 담보 상태에서 운전 중 화물차를 추돌하여 1,2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자 당해 종목 보험에 추가가입 후 사고일지를 조작, 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기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후 계약내용의 보험사고를 가공 또는 날조하거나 유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매우 지능적이고 악의적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소 가정불화가 잦은 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어머니를 통해 부인명의로 2개 보험사에 5억여 원의 보험에 가입 후 친구에게 부인을 살해해주면 집을 한 채 사주겠다고 제의, 부인을 유인코, 만취케 한 후 승용차에 태위 저수지로 추락, 사망케 하도록 교사 후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 교통사고로 처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3. 보험사고의 위장․날조
여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사고를 위장․날조하는 유형, 사고경위․사고일자 등을 기만적으로 진술하는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