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은?
Ⅱ. 쟁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통어음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달리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외삼촌인 병의 어음보증을 받아 을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인적항변이 절단되는가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인적항변이란?
피청구자(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청구자(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그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17조),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졌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