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
5. 인지환급이 가능한 경우
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다발적인 소액피해가 빈번히 발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6이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
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⑵ 소가의 산정방법 -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ㆍ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나 자력의 유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ㆍ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