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분산된 소액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Ⅳ. 다수당사자소송의 유형과 집단소송의 관계
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에 비해 남소방지 장치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분식으로 인한 기업피해의 우려도 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서의 선적용이 되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