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

 1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
 2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2
 3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3
 4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4
 5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5
 6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6
 7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7
 8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8
 9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9
 10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0
 11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1
 12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2
 13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3
 14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4
 15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5
 16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6
 17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7
 18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8
 19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19
 20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권리구제 강화
2) 소송경제
3) 공익적 기능
4)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 영역의 확대
5) 예방적 효과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일반집단소송제도 도입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편입
3)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제도의 형태
1) 소송의 형태 - 원고적격(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2) 소송의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정 여부
3) 법안의 형태 - 단행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4) 민사소송법 특칙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의 관계
6) 소송절차의 특례 인정여부
7) 손해배상방법 및 배상액 제한
8) 소송비용 특칙, 인지액 상한 인정 여부
9) 변호사보수 제한 여부
10) 남소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11) 손해배상의 방법 및 배상액 제한
12) 소송비용 특칙: 인지액 상한 설정 여부
13) 변호사보수
14) 남소방지대책

4.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 법문화의 차이
□ 법 체계의 정합성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 법경제적 문제(무임승차의 문제)
3)경제와 기업에 대한 심대한 타격 문제
4) 제도적 결함문제: 구조적인 남소유발 구조

5.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비판론
1) 기업 비용의 증가 여부
2)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판결효력 확장
3) 남소의 문제
4) 과도한 소송비용의 문제

6. 외국입법례 및 대안 검토
1) 미국
2) 일본
3)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4) 프랑스
5) 선정당사자제도 현황

7. 집단소송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 주주의 권리강화라는 움직임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기 시작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성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김겸순, 김진호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경영과 회계, 2000년
- 김성은 [투명성-투명한 정책, 투명한 경영, 투명한 한국], 새로운 제안, 2002년
- 김일섭,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 436호, 2001년 3월,
-배정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2004)
- 이정진,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년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정책기획3팀장
- 조준호, [회계저널] , 제1호, 1993년 3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최명수,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003년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