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별 인터넷방송규제정책비교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비실시간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자들과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방송은 누구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정책(전파법 제2장 제5조),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정책의 수립(전파법 제3장),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전파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정책의 결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할 수 있는 주기관이 없는 상황이므로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방송과 통신을 한 곳에서 관장하며 통일적인 법제와 규제정책을 펼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산업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익성과 산업성은 시간배열에 의해 순차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정책목표는 아니며 특히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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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방송의 개념
PC-TV의 의미로
방송 어려움.
- 1개 채널을 쪼개 3개의 블록(멀티플렉스)으로 나누고, 블록 1개당(1.2Mbps의 대역폭) 각각의 사업자 선정.
∴ VHF 12번과 8번에 각각 3개씩 사업자 가능.
- 각 사업자는 1.2Mbps를 여러 개의 비디오 및 오디오 채널로 쪼개 써야 함. (MPEG-4 파트10 AVC(H.264) 이용)
- 무선인터넷(와이브로, HSDPA)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