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은 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정보생활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방송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뉴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
우선, 인터넷방송과 같은 뉴미디어는 통신과 방송정책의 결합이 필수적임에도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 수립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합의를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
방송이 기존 지상파 방송처럼 완전한 전송속도와 디스플레이 구현이 달성되고 쌍방향성에서도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 진다면 인터넷방송은 완전한 독립적인 미디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기술은 발전과정에 있고 기술의 속성상 그것의 정착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방송 융합 서비스 산업의 경쟁구도를 분석 및 예측하는 데 있으며, 또한 국내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 산업 경쟁 규제 및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하에서 융합서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다매체 시대 도래 등 새로운 방송환경 하에서 아날로그식 규제로는 더 이상의 산업 발전을 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