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개발주의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해 왔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정점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독재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개혁 혹은 민주화의과정에 놓여졌었다.
정치 발
인터넷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참여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설명되기 이전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동기, 정치정보 노출정도, 공동체 내에서 경험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인터넷 기술은 정치참여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인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취사선택은 민주주의의 큰 핵심 중 하나로서 선거라는 모양으로 대중은 그 국민적 권리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매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1-1] 2005년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이에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0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정보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토론 자체의 성립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적어도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어려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