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실명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및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온라인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
인터넷이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역기능-음란물의 난립, 명예훼손 등-또한 짙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대두 된 것이 바로 인터넷실명제인데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이에
실명인증데이터베이스 또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법안 통과 전후 분위기〓열린우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권고사항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치권은 사이버 공간을 더 이상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근거없는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다른 가치들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익명의 중요성과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불완전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