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청와대의 소송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비슷한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영역, 명예, 성명, 초상, 사적인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언론의 임무에는 반드시 사자를 포함한 취재
대상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근거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는 아직 유죄판정을
받지 않은 리스트 상에 거론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고 장자연(사자)의 명예훼손에 해
명예훼손의 규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