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수많은 언론 및 방송 3사의 메인 뉴스타임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는 한국 네티즌의 행동에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까지 보도하기도 했다.
2)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익명성인터넷의 익명성은 실명이 감추어져 네티즌의 신원을 직접 확
개똥녀의 얼굴 노 모자이크' 를 미니홈피 홍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후에 KBS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 마녀사냥에 대한 보도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여기에도 일명 ‘개똥녀사건’이 소개되어 우리 인터넷상에서의 집단적인 마녀사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