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 인격 -사이버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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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학] 인격 -사이버 인격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최근 사건에 간략한 소개 - 인터넷 악플을 중심으로
2. 사이버 인격권
1) 인격권과 인터넷
2)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3. 인터넷 마녀사냥 - “개똥녀” 사건
1) 간략한 소개
2)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 익명성
4. 인격의 존중
1) 인격 완성에 대하여
2) ‘죄의 심판’
3) 용서와 존중
결론 : 보다 넓은 시야로서의 용서, 그리고 존중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근 사건에 간략한 소개 - 인터넷 악플을 중심으로
근래 연예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악플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故 최진실 씨 등 최근의 연예인들의 자살을 들 수 있다. 또 네티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커녕 그들을 향해 생각없는 말들만 던지며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 물론 이들의 자살을 100% 네티즌들의 악플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그렇게 몰아넣은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한편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TV에서 악플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연예인들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며칠 전에는 K-1의 최홍만 선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죽고싶다..'라고 쓰기도 해 화제를 모았는데, 몇일 전 경기에서 기권패를 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그의 홈피를 방문해 악플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브로브에 살고 있는 39세의 에이프릴 브라눔 씨는 지난 3월 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체중이 180kg인 그녀는 출산 이틀 전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출산 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이 그녀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브로눔의 외모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2. 사이버 인격권
1) 인격권과 인터넷
인터넷은 21세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비난글 게시 등으로 언론만의 문제였던 인격권 문제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격권이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인격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다. 현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개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을 통틀어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칭한다.
2)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 명예훼손 : 명예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명예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 사생활 침해 : 사생활 침해란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생활 침해는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공인들의 문제였던 사생활 침해는 사이버 상의 개인공간인 ‘싸이월드’의 등장으로 개인 간에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 손해배상 : 명예훼손의 경우, 그 위자료가 고액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청구 : 인격권 침해가 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 추진 중인 법률 : 현재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등이 거론 중이지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3. 인터넷 마녀사냥 - “개똥녀” 사건
1) 간략한 소개
개똥녀 사건은 2006년 6월 5일,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애완견의 변을 치우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급히 지하철을 내린 사건을 한 네티즌이 사진 2장과 함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첫 글에는 5시간 만에 13,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결국 ’00예대 기악과 2학년 000’ 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해당인의 미니홈피와 소속학교의 홈페이지에 항의성 방문 및 게시글이 올라왔으나 학교는 ‘소속학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은 수많은 언론 및 방송 3사의 메인 뉴스타임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는 한국 네티즌의 행동에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까지 보도하기도 했다.
2)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 익명성
인터넷의 익명성은 실명이 감추어져 네티즌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 그가 어떤 맥락 하에 놓여 있는지를 인식 할 수 없다. 인터넷 익명성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치적 억압을 피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그 실재‘, 이석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 ‘공인에 대한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의 조화에 관한 연구‘, 이수종,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7
· '인터넷 이용 촉진 vs 법적 통제 수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4/2008092401149.html)
· ‘사이버 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 이상훈, 철학과 현실사
· ‘인터넷 마녀사냥의 전개과정과 그 함의 : 2005년 '개똥녀 사건'을 중심으로’, 김규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나와 너’, 마르틴 부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eechu?Redirect=Log&logNo=80000636151 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