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반
위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
결정이후 반응
학계 : 초당적인 입장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
표제 요소가 우월한 혼합선거제도(반영비율: 비례대표50%+다수대표50%))
<독일 선거제도의 변천>
①1949년: 절대적 다수대표선거(60%)>비례대표선거(40%)
1인 1표제: 직선선거구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명부 지지
②1949년 이후: 선거구 증가, 의원수 증가, 직선의원수 증가, 봉쇄조항 강화, 1인2표제
(cf.
1. 사건의 개요
가. 2000헌마91 사건
청구인들은 가칭 ‘청렴정치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신생정당 창당을 준비중인 33인의 발기인들 중의 일부로서, 공직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
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시 지역주의 정치의 맹주들이 모두 정치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지역 맹주들의 지역적 지지기반으로 할 시기가 아니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
표제
(2)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1구 1인 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대표선출
2. 비례대표제
1)연혁
① J. S. Mill:평등의 관점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난하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② Weimar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③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