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인 1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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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1인 1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1.인 1표제 - 기사
2.1인 1표제 – 역대 국회 선거제도
본문내용
판시사항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

주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 동조 제2항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은 헌법에 위반
위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
결정이후 반응
학계 : 초당적인 입장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
정석권 교수의 시론 (동아일보 2001.7.20)
지역주의 타파 미미 할 것, 대도시의 경우의 폐해 등을 이유로 정치 전체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

정치계 : 기존의 대 정당은 그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상이한 반응, 군소정당은 중앙 정치무대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