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반
위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
결정이후 반응
학계 : 초당적인 입장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
1. 사건의 개요
가. 2000헌마91 사건
청구인들은 가칭 ‘청렴정치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신생정당 창당을 준비중인 33인의 발기인들 중의 일부로서, 공직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
Ⅰ 서 론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4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 뽑으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약
1인1표제: 직선선거구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명부 지지
②1949년 이후: 선거구 증가, 의원수 증가, 직선의원수 증가, 봉쇄조항 강화, 1인2표제
(cf. 봉쇄조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이 가능/ 군소정당의 난립 시 국정을 안정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
③1990년(예외)
Ⅰ 서 론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4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 뽑으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