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
교육자나 교육행정이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주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국민의 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교육목표 달성에 주력하는 데서만 교권의 바탕은 공고히 다져질 수 있다.
2. 교권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교권 : 교사의 권
교육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이것은 소위 교권독립론(敎權獨立論)에서 보이는 교육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부당한 지배의 배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일반적 성격 -다른 행정도 가지고 있음
①봉사적 성격, ②정치적 성격, ③민주적 성격-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보장, 전문성․특수성 신장과 관련
*독자적 성격 -교육행정만
①목표달성의 장기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②교육에 관여하는 제 집단(교사조직, 학
추구)
지시 :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행정 규칙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행정규칙
예규 : 행정사무의 준칙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
고시 : 행정청이 발한 사항 또는 기타의 사항을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