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교육] 교사정치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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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사회교육] 교사정치중립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사건의 개요
2. 헌법 재판소 판결
[본론]
3. 교원의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5. 교직의 성격과 교사운동
[결론]
6. 교사의 정치참여, 과연 정당한가

본문내용
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로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 중 일부인 정당가입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선언하거나 총선수업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월 22일 양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