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
교사들에 대한 대량해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13명이 해임됐고, 또 시국선언 관련해서 15명이 해임됐고, 또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169명이 해임되었다.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들은 한국교직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에 찬성하는 학자나 교원
교원노조를 비롯한 진보적 노조지도자들도 배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국가안보기구인 중앙정보부가 직접 노동조합의 재구성에 착수하였다. 정보부는 우선 30명의 노동조합 대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9인을 지명, 이들을 핵심성원으로 삼아 소위 9인위원회로 알려진 노동조합재건위원회를 구성하
교육의 강화 등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학교 운영 : 학교평가제 실시, 중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설립 준칙주의, 중등학교 선택권 부여 등
○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양성 : 교원양성 및 연수 강화, 능력중심 승진․보수 체계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