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I. 위탁가정의 유형
(1) 일반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은 아동과 혈연적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일반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건을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3) 위탁가정의 유형 및 절차
①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②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③ 일반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
· 가정위탁보호제도
1. 가정위탁보호제도란?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 실직, 질병, 수감, 학대 등의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친인척 가정 또는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건전한 인격체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친가정이 정상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가정 : 부모를 제외한 법적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예를 들어 조부모)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가정위탁 : 법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예를 들어 백부, 이모)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일반가정위탁 :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도하에 가정위탁을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제 3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동안 친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