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 … 중 략 … ≫
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다른 선박의 절대적 진로우선권을 인정하고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선박이 속도나 침로의 변경없이 안전하게 항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법장치)의 정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위성항법장치(衛星航法裝置)라고도 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범세계적 위치결정 체계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하여 관측점까지의 소요시간을 관측함으로써 관측점의 위치를 구한다. GPS는 NNSS와 교체된 새로운 항법체계로
본격화하기로 하는 등, GPS를 이용한 다각적인 정보화 육성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GPS 관련 시장이 본격화되어 정부는 국내 GPS 시장이 최소 1조 2000억 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는 차량항법시스템, 차량관제/위치추적시스템,
된다. L1주파수를 변조하는 방법은 민간에 개방되었지만, L2 주파수를 변조하는 방법은 민간에 개방되어 있지 않아 허가 받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L1 주파수에 P code와 C/A code를 변조해서 넣기 위해 각 code는 90°의 위상차를 주는 직각 위상변조 합성방식을 사용한다.
항법장치)의 역사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기에 걸쳐 미 해군은 위성에 기초한 두 종류의 측량 및 항해 체계를 마련하였다. 트랜짓(Transit)이라고 불리워진 시스템은 196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한편 티메이션(Timation)은 위성에 기초한 측량 및 항해 체계의 원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