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불이익처분의 절차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불이익처분의 절차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부관의 순기능으로서 행정의 절차적 경제의 도모 및 일반인과 제3자의 이익보호(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부관의 부가) 등이 열거되고 있다. 반면에 부관이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행정법의 법원으로써 법규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규칙이란 행정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행정규칙도 넓은 의미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