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법규성여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의 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발령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수명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가
행정규칙에서도 법률적으로 해석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규칙의 시각이 아닌 법률적인 시각이나 견해에 의한 행정규칙일 때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규칙에서의 법규성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규칙의 의미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