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학교 만들기
직장 출장 금연 클리닉 운영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건강환경사업
공증이용시설 지도 점검
기타
청소년 음주 예방 사업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보건소 내 보건교육
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의 운영체계도와 요양급여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 <그림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지시를 전국적 행정조직의 상부체계인 특별시, 직할시, 도를 경유하여 중간체계인 시, 군, 구로 시달하고, 사업운영상황을 감독해 나간다. 이 사업의 집행은 중간체계인 시, 군, 구 및 최말단 행정체계인 읍, 면, 동의 선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