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에서 장애기초연금으로 변경에 따른 연금액의 대폭적인 인상, 제 3호 피보호자제도의 신설에 의한 봉급생활자나 피부양배우자와 관련된 연금수급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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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戰後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의
장애인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범주가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지출을 조례상의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물론 복지 수급권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의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