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
고령화,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노후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사회부조 등 공공지출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주요인이다. 우
연금, 주택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복지국가체제위기의 인식을 파급시켰으며, 각 국은 개혁을 통해 그 해결 경로를 탐색하기에 이르렀다. 행정개혁과정에서 복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복지비의 삭감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21세기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 일본은 사회
일본의 평균수명은 83.5세
2.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2000년 4월1일 개호보험 실시
1) 개호보험 인정 기준
제1호 피보험자
○ 대상 : 65세이상
○ 지원 : 전원에게 피보험자증 발부
○ 보험료 : 국민연금에서 징수
제2호 피보험자
○ 대상 : 40세이상 64세까지
○ 지원 : 개호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7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 24년에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