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모두 정치가가 갖게되어 정치권의 입김을 받기 쉬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처의 인사 및 운영은 사무차관이하 행정관료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잦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부처의 인사제도는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정책의 영속성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관료측을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및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 정책결정에 관한 감시는 불가능하고 정책당국의 태만은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정책결정의 기준과 태만의 개념을 사용해 행정기준의 유형화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자 한
행정경찰, 지방재판 감독
학무아문
국내 교육, 학무 등의 행정관장
공무아문
국내 일체의 공작 관장
군무아문
전국 육해군정 군인 감독.
농상아문
농업, 예술, 광산, 지질, 어업, 영업회사 등의 사무 관장.
셋째, 근대적인 일본의 관료제도를 도입했다. 원래 18등급이었던 것을 12등급으로 나누
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일본의 환경적 특성 및 정치행정
일본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일본 정치행정스템의 변화는 고도성장의 일본을 상정한 기존의 ‘발전론’적인 설명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