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여자정신대라고 불렀다. 공식적으로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포된 것은 1944년 8월 22일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여성들은 이미 관알선으로 정신대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 중 일부는 일본군위안소로 강제로 연행되었다. 일본은 종군위안부라는 말로 일
대한 여러 형태의 이중 억압 문제에 주목할 것과, 민족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도 다각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의를, 피해자의 민족별 차이, 공창제와 군위안부제도의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제는 일본군의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제는 강간과 성병확산을 막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일제는 군위안소 제도를 확대하기
여성
1) 여성의 법적 지위 : 호적제와 메이지 민법
▶ 호적제 시행:
권위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역사는 의외로 짧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국민 국가 시스템을 이룬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절대 권력의 천황가를 종가로 만세일계의 가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 장착하였다. 그리
일본인의 의식구조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일본역사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에서부터 의식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후에 현상적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다.
이에 고대 일본인의 성의식 부분에서는 일본인의 성에 대한 기본 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