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1997년 9월 10일 E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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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2. 협의 시한
(1) 원칙
대상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DSU 제4조 3항).
Article 4: Consultations
3. If a request f
한 점은 그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는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 1994년까지 약 2백90회에 걸쳐 해외시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었으나,단 한 차례 GATT에 분쟁해결을 제소한 바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대폭 신장된 우리의 통상분쟁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나날이
담배소비세와 함께 흔히 죄악세(sin tax)라고 불리어지는 주세는 세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주류제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주류의 소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