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일부청구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이다.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
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ⅱ)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