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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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례
판례는 종래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