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심판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그 소의 본질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처분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
심리주의(Unmit-telbarkeit), 공개주의(Öffentlichkeit), 법적 심문주의(Grundsatz des recht- lichen Gehörs)를 들 수 있다.
일본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사건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민사소송과 같다고 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