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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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배제
Ⅳ.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비용의 재판(95,96,198②), 가집행선고(199①), 판결의 경정(197①), 재판의 탈루(198①), 배상명령(소촉법 25)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형성의 소인 경계확정의 소 및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심판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그 소의 본질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처분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가사소송사건(가, 나류)와 행정소송사건에서는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며(가소12, 행소26,29), 청구의 포기도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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