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제식민지시기
1. 구호기관
한일합방 당시 조선총독부 지방과에서 담당했던 구호사업은 1921년 사회과가 설치됨에 따라 사회과가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실시되었던 방면위원제도는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직 업무와 유사하였다. 1940년에는 후생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사회과 ․ 노무과 ․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기에,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의 해결차원이 아니라 식민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이 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2.미군정시대
1945년 해방후 미군정(美軍政) 3년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조직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행정가의 제반활동(조직의 목표설정, 즉 정책형성을 제외한 실천방법에 국한하는 개념) 내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교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비약적인 국가 경제발전으로 교정시설의 신ㆍ개축의 지속적인 추진과 9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 등으로 교정행정은 선진교정
사회과가 신설되어 구호사업을 전담하였다. 일본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기초로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구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61년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