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교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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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 교정교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교정의 개념과 목적
1) 교정 이념의 변화
2) 교정의 개념과 목적
3)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연혁
2. 교정의 행형에 관한 이론과 원리
1) 행형작용에 관한 이론
2) 행형목적에 관한이론
3) 교정교육의 원리
3. 우리나라의 교정 기관
1) 중앙기구 : 법무부 교정국
2) 교정기관

본론
1. 국내 교정 교화 프로그램
1) 교정 시설 내 수형자 처우 규정
2) 교정교육, 교화
2. 국외 교정 교화 프로그램
1) 교정 시설 내 수형자 처우 규정
2) 교정교육, 교화
3. 청소년 범죄의 교정 교화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청소년 범죄 교정, 교화 사례
3)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후 처리활동

결론
1. 국내 교정 교화의 문제점
2.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전망
본문내용
서 론

1. 교정의 개념과 목적

1) 교정 이념의 변화 고전주의 이론은 응보적이고 일반예방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구금을 강조했다. 그러나 18C에 이르러 John Howard, A. Maconochie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감옥개량운동 및 행형개량운동과 실증주의 범죄학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자들의 형벌론에 반기를 든 von Liszt 등의 교육형론]은 19세기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정이념의 근간을 형성한다.
인도주의 및 실증주의와 교육형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의한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격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교정이념이 등장한다.

2) 교정의 개념과 목적
교정이란 보통은 수형자를 교화 개선시키는 총체적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행형학과의 개념을 차이 짓기도 한다. 보통 행형은 시설 내 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형벌권의 법률적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교정은 시설 내 처우 외에 사회 내 처우도 내포하는 개념으로 형벌권의 실질적 이념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행형과 교정은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 내 처우가 중심이 되는 현대에는 행형보다는 교정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교정의 목적 등에 관하여는 행형법 제1조 등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행형법 제 1조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미결수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목적이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도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 사회보호가 목적이며(제1조),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잇는 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연혁
우리나라 행형사(行刑史)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국가인 고조선에서는 행형이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자리 잡았고, 부여에서는 범국가적 행사‘영고(迎鼓)’시에 죄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형 형태의 고유한 옥(獄)을 축조, 사용하였으며 신라에서는 국초부터 사면제도를 시행하는 등 행형제도가 정착되었다.
더구나 고조선 팔조법금(八條法禁)의 기록에서와 같이 형벌을 대신하는 속전제도(贖錢制度)를 시행하였고, 중죄인에 대해서는 두 번의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했던 백제의 복심(覆審)제도, 그리고 형옥(刑獄)과 형률(刑律)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백제에서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둔 것과 형사사법업무 담당 관청으로 좌우이방부를 두었던 신라의 관제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행형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는 개국과 함께 독립된 행형시설인 전옥서(典獄署)를 최초로 설치하였고, 고려형법을 제정하여 오형제도〔五刑制度: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를 확립하였으며,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삼원신수제(三員訊囚制), 구금 죄수 휴가제도인 보방제(保放制) 등 인본적 형사제도를 일반화하였다.
조선에서는 고려조의 행형제도를 상당부분 계승하면서도 경국대전 등 법령을 편찬ㆍ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행형에서도 생명형인 사형보다도 반자유민으로 생활하며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형(流刑)을 확대하였고 형구(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濫刑)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엿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근대 행형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1894년 갑오경장을 기해 국정전반을 개혁하면서 행형분야에서도 감옥규칙(監獄規則)을 제정하여 근대 자유형 집행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마련하였고, 1898년에는 오늘날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옥세칙(監獄細則)을 제정, 수용자 작업ㆍ서신ㆍ접견ㆍ급여 등 구금자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된 시기였으며 미군정 시에는 선시제도(善時制度) 등 선진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행형법(법률 제105호)이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교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비약적인 국가 경제발전으로 교정시설의 신ㆍ개축의 지속적인 추진과 9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 등으로 교정행정은 선진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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