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 홍수, 천재, 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법의 적용[범위와 정의 및 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지급,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퇴직금 ․임금채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확산은 국가 정책의 실패와 부패정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징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노동자간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