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한편 줄어든 인건비를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과 사례, 문제점과 대책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임금조정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기업 구조 조정 시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며 평균 56.8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2) 고령자 정년퇴직 방지제도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 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보완제도로써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2. 임금피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