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임대자의 법적 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
법이 있다.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
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이처럼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기본정신에 충실하여 가급적 임차인보호의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등기를 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