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이처럼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
2. 주택임대자의 법적 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법률의 골자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
임대차 계약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등)를 날인해야 한다.
※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자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