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Ⅳ.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 간의 결합 Rosen, 「Rosen의 재정학 제8판」, McGraw-Hill Korea, 2007.08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와 법인세 인하 여부는 각각 2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성립된다. 이하에서는 각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버거의 일반균형
Ⅰ. 서론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최근 법인세율은 현 22%(주민세 포함 24.2%)에서 20%(주민세 포함 22%)로 내리는 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 사이에선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세수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약화는 그 이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제2절 2009 세제개편의 기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