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대표자를 뽑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역국회의원이나 공천자의 자질을 검증하여 문제가 되는 인물을 낙천 또는 낙선시키겠다는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국민경 제적 기여를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임.
(2) 흔히 등록된 벤처기업의 증가를 '벤처창업 활성화'와 동일시하고 고용증대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반드
제도가 고도화 되어 갔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증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민간부문의 투자 축소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야기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1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4,50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에 5,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구조조정 지원에 1조 8,850억원, 고용창출을 위한 SOC 투자에 1조 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275억원, 수해 복구지원에 9,200억원을 계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