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M&A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주식스와핑 M&A 방식을 통해 인수대금을 현금이 아닌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의 M&A 사례를 보면 적대적 M&A 외에 기
주식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혼합 기업이라고 하여 공기업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 짓고 있다.
행정법상의 시각으로는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개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
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공단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발행총수의 10% 이상인 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4)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에 의한 권리 또는 등록출윈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 중인 기업을 말한다.(법안 제 1장 제 2조).
1)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발행총수의 10% 이상인 기업
주식을 민간에 보급하여 소득분배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주식매각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정부소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주식매각의 정도에 따라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로 나눌 수 있으며, 누구에게 매각하는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