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
가입기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아 연금급여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획일적인 급여수준의 삭감조치는 이들 계층에게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의 노령화는 공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와 기타 공공부조적 성격의 사회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대별된다. 기존의 여타법률에 의해 이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자(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해당자)를 제외한 국내거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말한다.
1. 사업장 가입자
① 당연적용 가입자 : 2001
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보험료를 노 ․ 사가 분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