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 법률은 다른 법률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에까
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인상, 건물담보 가치하락, 상가신축 부진등 단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이 법은 건물 경매시 영세상인들의 보증금보호, 영업권
기본적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를 것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