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
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 법률은 다른 법률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에까지 확장 적용하는데 비하여 적용범위가 일정한 보증금액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 한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