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워먼트의 적용을 단순히 권한 위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권한 위임으로는 전반적인 Power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었고, 이것은 Powerlessness해결도 하지 못한채로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킨 것이다. 즉, 임파워먼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보아 조직 전반적인 임파워먼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는 내재적 과업수행 동기(intrinsic task motivation)임을 주장하였다. Spreitzer(1995)는 임파워먼트를 직무와 개인 자신의 기준이나 이상과의 적합성에 따른 의미(meaning), 작업수행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능력(competence),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제어 및 결정(self-determination), 개인의 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육성하고, 그 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획득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관계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지원이나 수단을 발견, 확대하는등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 함으로써 공평한 사회를
임파워먼트 관련 사회사업 실천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이다. 여기에
서 능력은 세 가지로 정의된다. 즉,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능력, 다른 사람들
의 생각, 느낌, 행동,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그리고 가족, 조직, 지역사회
와 같은 사회체계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